탄소중립, 감축 기술, 재생에너지 같은 단어들은 익숙해졌지만, '기후금융'은 아직은 낯선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번 수업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흐름, 그 중심에 있는 '기후금융', '탄소금융', '녹색금융'에 대해 다뤘다.
1. 녹색금융의 개념과 등장 배경
녹색금융이란 단순히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국내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법적으로도 정의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 수소, CCUS, ESG 경영을 실현하는 산업 등에 투자하는 모든 금융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UNEPFI는 녹색금융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하며, 에너지 효율과 환경개선을 위한 금융을 포괄한다.
즉, 녹색금융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ESG의 실천적 수단이다.
2. 기후금융과 탄소금융은 무엇이 다를까?
-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금융
- 탄소금융(Carbon Finance): 온실가스 감축활동(CDM 등)과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금융
두 개념은 다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탄소금융은 기후금융의 하위개념이며,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탄소금융은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이 배출권 형태로 돌아오는 일련의 메커니즘'이다.
3. 전환금융의 등장과 탄소지약 산업의 별화
녹색금융만으로는 전체 산업의 전환이 어렵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탄소집약 산업은 단기간에 녹색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전환금융'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전환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고탄소 산업의 점진적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 녹색분류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저탄소 전환계획을 갖춘 프로젝트에 투자
- 녹색금융이 목표지향적이라면, 전환금융은 과정지향적이다
4. ESG와 금융시장
ESG는 이제 금융의 중심 키워드이다.
한국에서도 ESG 채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 중이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녹색채권: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프로젝트
사회채권: 취약계층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채권: 환경+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
지속가능연계채권: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
민간뿐 아니라 공적 금융기관, 국민연금, 지방정부까지 ESG 금융 확산의 흐름에 동참하고있음은 중요한 트렌드이다.
5. 기후금융특별법과 미래의 금융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달하는 구조로, 금융을 '탄소중립의 파트너'로서 제도화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정책은 기후정책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으며, 탄소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은 미래의 필수 키워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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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업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는 곧 금융위기이며, 금융은 기후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후금융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된다.
오늘도, 더 푸른 내일을 위한 데이터를 읽고, 흐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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