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수업의 두번째 시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연사님의 강의로 온실가스와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 배웠다.
그간 뉴스기사나 브리핑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던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국제 협약에서 시작된 국내 기후 법제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배경은 UNFCCC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서 비롯되었다.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설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본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들이 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탄소중립기본법-기후정의와 법의 방향성
2022년에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르는 헌법적 역할의 법이다.
법 제1조는 목적을, 법 제3조는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 정의로운 전환
- 세대 간 형평성, 기후정의
- 녹색성장과 국민 참여 보장
이 법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자'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다.
3. 목표관리제 -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모두에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이행을 평가하는 제도인 목표관리제도 포함된다.
- 공공부문은 매년 이행실적 제출 + 환경부의 검토 -> 미달 시 개선명령
- 민간부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관리업체로 지정 -> 배출량 자료 제출 -> 이행계획 수립 -> 실적 검증 및 공개
이 제도는 특히 행정적 통제와 감축 유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4. 배출권거래제 - 시장을 활용한 감축 메커니즘
배출권거래제는 일정한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할당(무상 또는 유상)하여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0년 단위)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계획기간별)을 수립
- 기업은 계획기간 동안 이행 여부에 따라 배출권 거래, 상쇄제도(KOC, KCU) 등을 통해 유연한 감축 가능
- 배출권 할당 기준은 부문별, 업종별,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
* 참고: 할당 기준이 되는 계획기간별 총량은 국가의 중장기감축목표(NDC)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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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를 통해 느낀 건, 기후위기를 다루는 법령은 단순한 '감축 의무'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까지 고려한 거대한 사회 설계도에 가깝다.
주인장 또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이 거대한 틀 속에 구체적인 '숫자'를 채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기후위기를 읽는 법(法), 오늘은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긴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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