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표관리제일까?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방식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TMS; Target Management System)'이다.
이 제도는 국가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배출 업체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 목표관리제의 도입 배경
-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 2011: 목표관리제 도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반)
- 2022: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적 근거 이관
한국은 배출량이 많았기때문에 제도적인 관리를 일찍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감축을 실천하는 국가라면, 제도부터 달라야 한다.
2. 제도의 기본 구조
- 총괄기관: 환경부
- 부문별 관장기관: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 실무대행: 한국환경공단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50,000tCO2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 15,000tCO2 이상
* 관리업체는 매년 명세서 작성 => 감축 목표 설정 => 이행계획 수립 => 실적 보고 및 평가의 사이클을 수행한다.
3. 감축목표는 어떻게 정해질까?
- 예상 배출량 산정 방식
: 과거 평균, 회귀분석 증감률, 원단위 등 다양한 통계적 접근
- 감축 목표 설정 방식
: GrandFathering 방식 - 과거 실적 기반
: Benchmarking - 업종별 사우이 10% 효율을 기준으로 차등 감축
* Scope 1,2 직접/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하며 전력, 열, 고정 및 이동연소, 공정, 탈루 등 모든 배출원이 대상이다.
4. 이행계획과 실적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1) 이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연차별 감축계획
- 감축 수단 및 투자계획
- 측정기기 유형 및 배치
- 활동자료 수집 방식(Tier1~4)
(2) 실적 평가는 다음 기준을 따름
- 목표 달성 여부
- 매개변수의 적절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반영 여부
=> 미이행 시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5.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구분 | 목표관리제(TMS) | 배출권거래제(ETS) |
운영방식 | 규제기반 | 시장 기반 |
지정기준 | 연간 5만톤 이상 | 연간 12.5만톤 이상 |
배출권거래 | 불가 | 가능 |
벌칙 | 과태료 | 초과배출 비례 과징금 |
제도 목적 | 관리 기반 감축 | 거래 기반 감축 |
제도 도입 | 2011년 | 2015년 |
=> TMS는 기초 체력 다지기, ETS는 전략적 실전이라고 느껴진다. 둘은 상호보완적인 제도이며, 잘 작동하면 시너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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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는 이상적인 설계보다 현장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법령과 데이터를 함께 읽을 줄 아는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목표관리제는 감축 실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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