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5-(2) : 배출권거래제 개요
감축은 목표가 아니라, 설계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마다 기업마다 구조와 동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들어진제도가 바로 배출권거래제(ETS)이다.
이번 수업은 ETS의 기본 원리부터 국내 제도 구조, 그리고 기업 단위의 실제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이었다.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 양을 초과하거나 남았을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가 감축 여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여유 배출권을 구매해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반대로 감축에 성공한 업체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감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기반 정채 수단'이다.
2.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 제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05. 통과)
- 2025년 1월 기준 할당 대상 업체 수: 684개사
- 총 3차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4차 계획기간 운영 중
* 국내 주요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436.6백만 톤 CO2-eq)
* 대상 부문: 산업, 발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전 분야
(특히 산업과 발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3. 할당 방식: 무상과 유상의 균형
- 배출권은 무상으로도, 유상(경매)으로도 지급됨
- 점차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시장 기능을 활용한 감축 유도가 핵심 전략임
특히 기업들은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 감축사업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함
=> 감축을 잘한 기업이 보상받고, 준비가 미흡한 기업이 비용을 치르는 구조. 이 균형이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임
4. ETS의 국제 동향
- EU: 2005년 세계 최초 ETS 시행, ETS-2 신설 예정(건물, 교통 부문 적용, 2027년 시행)
- 중국: 발전 부문 중심의 국가 ETS 운영(2021~), 업종 확장 계획 중
- 일본: 자발적 ETS 시범 운영 중, 2026 의무화 예정
- 대만: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동시 검토 중
탄소의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규범이자 전략이 되었다.
5. 앞으로의 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 배출권의 보유기한 제한, 시장 가격 변동성, 할당 기준의 형평성 등이 제도 운영의 주요 쟁점으로 존재
- 한국도 국제 흐름에 맞춰 NDC 목표와 연계한 유연한 ETS 운영을 준비 중
=> 외부감축(KOC), 상쇄(KCU), CCUS, 수소 감축량 인정 등 : ETS 연계 정책도 다층적으로 설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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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그 설계의 의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각자의 전략과 효율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 신뢰, 검증, 기술, 재무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